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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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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137회 작성일 09-07-2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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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월세를 올리면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았다면, 아무리 집주인이라 하더라도 귀하가 월세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집을 손보는 것과 상관없이 집주인은 귀하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해야 하는 의무를, 귀하는 월세의 지급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는 세입자로서, 계약 당사자로서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집주인의 해지요구에 귀하께서 동의를 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계약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귀하에게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귀하께서는 계약을 해지할 것인지, 계약기간을 채우기 위해 이사를 하지 않을 것인지 선택하여야 합니다. 귀하께서도 해지를 원하신다면 상대방의 계약만료 전 해지요구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그 손해에 대해 이사비나 복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까지 집주인이 집을 알아보라고만 하였다면 집주인과 대화로서 계약 해지에 대해서 원만하게 협의하여 보시고 만일 해지를 할 경우에는 새로 집을 구할 시간과 이사비에 대하여 청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습니다. 내원하시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권합니다. 귀하가 원할 경우, 상담 후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하여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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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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