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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종호
댓글 0건 조회 1,982회 작성일 09-07-22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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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1. 많은 민원에 수고 많으십니다
2. 궁금한 것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1) 개인간의 채권채무에 있어 차용증을 작성하고 7000천만을 빌려주었습니다 이자는 월200만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부동산에대해 가등기매매예약도 설정해줌)
2) 약속한 상환일을 넘겨  시간이 2년이나 지났습니다 이자는 48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자가 법정이자 보다도 훨씬  높은 경우 원금 회수 시 문제는 없는지요  법정이자 보다도 훨씬 높으면 초과분 만큼 감하고 원금을 상환받아야 하나요?  채무자가 그런 소릴 하더군요
3) 만약 채무자가  원금을 갚지않아 차용증을 가지고 민사사건으로 진행되면 제가 이자를 많이 받은 것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지요?
3.진실을 알리고자  상대방의 사무실 앞 인도에서 1인 침묵 피켓시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가 영업방해등 민형사상의 법을 저촉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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