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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221회 작성일 09-07-2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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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안을 보면 현재 상황에서는 복잡한 소송과정을 거쳐야만 귀하의 친부, 친모를 가족관계등록부상에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이 매우 복잡하여 지면상으로는 한계가 있사오니 꼭 내원해주실 것을 권유 드리며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제기는 법률상 모와의 친생자관계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것이고, 실체관계에 맞게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생모와의 관계에 대한 친생자관계‘존재’의 확인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친생자관계 존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동시에 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만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으셨으므로, 또다시 친모와 귀하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청구취지만을 판결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 그러나 이 때 문제가 되는 것이 귀하와 법률상 부, 생부와의 관계입니다. 그 이유는 민법상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844조 (부의 친생자의 추정)
①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
②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

즉 병과 정이 이혼한 지 한 달 만에 정이 귀하를 출생하였으므로, 위 조문에 따르면 귀하는 병의 자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귀하가 갑의 자로 등재되었기 때문에 갑의 법률상 배우자였던 을이 법률상 모로 등재된 것입니다. 귀하가 정을 법률상 모, 갑을 법률상 부로 등재하려 한다면 귀하는 위 민법에 의해 부로 추정되는 병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부존재를 확인함과 동시에 갑이 친부임을 확인받는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갑이 법률상 부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다시금 거치셔야 합니다.

3. 친생자 관련 소송 자체가 혼자서 진행하기 어렵다거나 복잡한 것은 아니나 귀하의 경우 여러 가지 사정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으므로 저희가 답변 드린 것만으로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원하시어 상세한 상담을 받으셔야 자세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꼭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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