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전 주택조합에 의한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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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 남편이 본인 명의로 직장 주택조합을 가입하였고 몇년이 지난 지금도 여러 문제로 조합은 사업허가도 받지 못하고 정식 조합도 아닙니다.
조합사업 시작시 토지 구매로 건설회사가 보증인, 전 조합장 대출인으로 370억을 대출을 하였고 은행에는 300명 조합원이 일체 행위를 전조합장에게 위임한다는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을 서류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전 조합장이 땅주인 및 브로커와 결탁해 아파트 건설이 불가한 1종주거지를 몇십배 비싼가격으로 구매를 하였고 이 조합장은 사기혐의로 복역하였습니다. 그동안 조합은 매각한 땅주인 및 브로커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도 준비하였으나 이도 어럽다합니다. 현재 조합은 얼마전 사업접수를 한 상황이고 허가를 기다리고 있으나 시청측은 허가를 미루고 있습니다. 몇년동안 조합은 대출에 대한 이자분 납부에 어려움이 있었고 은행측은 이자납부 지연이 반복됨에 따라 여러번 법적절차 진행및 경매 실행예정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사업허가가 어려워질 경우 이자납부가 어려워져 토지매각 및 월급차압까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중간에 탈퇴서를 조합에 제출하였고 주택도 구매해 더이상 조합원자격이 없으나 정식으로 인가된 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탈퇴해도 은행에 인감이 들어갔기 때문에 토지경매처분후 나머지 차액에 대한 변제 의무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럼 탈퇴자와 조합원간의 법적차이는 전혀 없는 것입니까?
이경우 결혼후 제 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제 월급까지 차압이 들어올수 있는 것입니까? 결혼전 남편 명의로 된 주택조합에 대한 채무에도 아내가 변제 의무가 있습니까?
장마라 비는 오는데 마음은 타들어가네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조합사업 시작시 토지 구매로 건설회사가 보증인, 전 조합장 대출인으로 370억을 대출을 하였고 은행에는 300명 조합원이 일체 행위를 전조합장에게 위임한다는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을 서류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전 조합장이 땅주인 및 브로커와 결탁해 아파트 건설이 불가한 1종주거지를 몇십배 비싼가격으로 구매를 하였고 이 조합장은 사기혐의로 복역하였습니다. 그동안 조합은 매각한 땅주인 및 브로커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도 준비하였으나 이도 어럽다합니다. 현재 조합은 얼마전 사업접수를 한 상황이고 허가를 기다리고 있으나 시청측은 허가를 미루고 있습니다. 몇년동안 조합은 대출에 대한 이자분 납부에 어려움이 있었고 은행측은 이자납부 지연이 반복됨에 따라 여러번 법적절차 진행및 경매 실행예정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사업허가가 어려워질 경우 이자납부가 어려워져 토지매각 및 월급차압까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중간에 탈퇴서를 조합에 제출하였고 주택도 구매해 더이상 조합원자격이 없으나 정식으로 인가된 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탈퇴해도 은행에 인감이 들어갔기 때문에 토지경매처분후 나머지 차액에 대한 변제 의무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럼 탈퇴자와 조합원간의 법적차이는 전혀 없는 것입니까?
이경우 결혼후 제 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제 월급까지 차압이 들어올수 있는 것입니까? 결혼전 남편 명의로 된 주택조합에 대한 채무에도 아내가 변제 의무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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