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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상속포기에 대한 원칙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이 개시된 후에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을 거부하는 일 또는 그런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에게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아 상속인이 그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주로 신청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돌아가신 분의 최후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상속포기신청서와 각종준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참고로 상속포기를 신청하기 전에, 금융감독원을 통해 금융기관의 상속채무 및 상속재산을 조회하여 볼 수 있습니다. 단 개인 간 채권채무는 조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속순위별로 앞 순위가 모두 상속포기 한 경우에는 후순위로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법리적으로는 4순위(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모두 포기해야 상속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때 특히 1-1순위인 손자녀의 상속포기를 누락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2. 올려주신 사안을 보면 귀하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3개월이 지났다고 하셨는데, 민법 제1026조 제2호에서는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만일 귀하가 아버지와 오래 떨어져 지내셔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실제 돌아가신 날로부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후에 알았다면 알게 된 시점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바로 아셨다면 그 때로부터 기산하여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속포기는 상속포기각서를 떼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아버지의 최후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셔야 하는 것임을 강조 드립니다.
혹시 지면상담의 한계로 인해 정확히 전달되지 못한 사실관계가 있다면 상담원에 직접 내원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신다면 가까운 지역의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1. 일단 상속포기에 대한 원칙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이 개시된 후에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을 거부하는 일 또는 그런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에게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아 상속인이 그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주로 신청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돌아가신 분의 최후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상속포기신청서와 각종준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참고로 상속포기를 신청하기 전에, 금융감독원을 통해 금융기관의 상속채무 및 상속재산을 조회하여 볼 수 있습니다. 단 개인 간 채권채무는 조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속순위별로 앞 순위가 모두 상속포기 한 경우에는 후순위로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법리적으로는 4순위(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모두 포기해야 상속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때 특히 1-1순위인 손자녀의 상속포기를 누락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2. 올려주신 사안을 보면 귀하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3개월이 지났다고 하셨는데, 민법 제1026조 제2호에서는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만일 귀하가 아버지와 오래 떨어져 지내셔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실제 돌아가신 날로부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후에 알았다면 알게 된 시점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바로 아셨다면 그 때로부터 기산하여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속포기는 상속포기각서를 떼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아버지의 최후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셔야 하는 것임을 강조 드립니다.
혹시 지면상담의 한계로 인해 정확히 전달되지 못한 사실관계가 있다면 상담원에 직접 내원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신다면 가까운 지역의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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