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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은숙
댓글 0건 조회 2,185회 작성일 09-07-0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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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사망한 아버지의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가 엄마앞으로 부과가 되고있습니다. 예전에 집을나가셔서 따로살다가 돌아가시면서 차량이 있는줄알았고 지금은 그 차량이 어디있는지도 모르거든요,,(이혼을 안하셨어요)
상속포기각서를 제출하면 부과를 안한다는데요.. 상속포기각서는 어디에서 서류를 뗄수있는건가요,, 시청에 물어봤는데 그것까지는 모른다고 하면서 그서류를 만들어오면 부과를 더이상안할수 있다고하네요..
상속포기각서를 어떻게 뗄수있는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돌아가신지 3개월이 지났는데요... 상속포기각서는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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