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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구상금 청구(추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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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119회 작성일 09-07-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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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드립니다.

동사무소의 담당 공무원이 말한 바와 같이 2008년부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기존의 호적은 없어지고 가족관계등록부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호적이 없어짐에 따라 기존의 호적법과 호적법 시행규칙 등은 현재 모두 폐지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2008년 이전에 사망한 자이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적용할 수 있는 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증명서의 교부 등)
①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이하 이 조에서는 “본인 등”이라 한다)는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 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이 아닌 경우에도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② 법 제14조제1항제4호의 "정당한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채권ㆍ채무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가 필요한 사람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대법원예규가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정확하게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법 제14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그 근거와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 및 정당한 이해관계를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언급한 “법원의 보정명령서, 사실조회서, 문서송부총탁서”등이 있다면 당연히 제적등본을 발부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귀하처럼 채권․채무의 상속과 관련되어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서 및 증거자료, 귀하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면 해당 증명서(또는 제적등본)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와 같이 소송절차 전에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는 때에는 망인의 등록기준지(예전의 본적)를 신청서에 기입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지를 알지 못하면 제적등본 등을 발부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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