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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사망시점과 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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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339회 작성일 09-07-1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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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드립니다.

저희가 상세한 상담을 위하여 내원을 권유드린 이유는 지면상담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상담이라는 것은 단어 하나의 차이로 인하여 답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지면상으로는 원칙적인 답변만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질문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질문이 작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원하실 경우 내용이 달라지는 사례를 많이 접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음 질문이 또 있으시다면 꼭 내원하시거나 가까운 무료법률기관을 안내해 드릴테니 가까운 곳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내용에 대하여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부칙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다음은 민법 부칙입니다.

부칙 <제6591호, 2002.1.14>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의 효력의 불소급) 이 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한정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1998년 5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다가 이 법 시행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내에 제101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간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④ (한정승인에 관한 특례) 1998년 5월 27일 전에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알았으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알지 못하다가 1998년 5월 27일 이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신설 2005.12.29>
1. 법률 제7765호 민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 시행 전에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자는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3월 이내
2. 개정법률 시행 이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된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민법 제07765호 2005.12.29 )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정승인과 관련되어 중요한 민법개정이 2002년과 2005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하여 개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귀하께서 부칙을 잘못 해석하신 측면이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부칙을 해석하여 보면
1998년 5월 27일 이후 상속개시(피상속인의 사망)를 알았고, 2002.1.14 민법 시행 전에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알았다면 2002.1.14 민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1998년 5월 27일 이전 상속개시(피상속인의 사망)를 알았으나 2005.12.29 민법 시행 전에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알았다면 2005.12.29. 민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2005.12.29. 민법 시행 후에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안 상속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상속인들이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언제 알았느냐”입니다. 채무자의 상속인이 귀하가 구상금을 청구하는 시점에서야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5.12.29 민법 시행 전에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알았다면 지금에 와서는 한정승인을 신청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상속순위와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전제되는 사항은 피상속인에게는 자녀가 1인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자녀가 있다면 자녀 1인이 상속포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손자녀에게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법은 1순위 상속인을 “직계비속”이라고 합니다. 여기의 직계비속은 피상속인의 자녀 뿐만이 아니라 손자녀, 증손자녀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녀와 손자녀가 모두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근친이 우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하여 자녀는 1촌이고 손자녀는 2촌이므로 결국 상속인이 되는 것은 자녀뿐입니다. 이 경우 1순위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2순위인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1순위인 직계비속인 손자녀가 있으므로 결국 상속인은 손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녀가 상속개시를 알았을 때 손자녀도 피상속인의 사망을 알았을 것입니다(이 때 손자녀는 아직까지는 상속인은 아닙니다. 상속인인 자녀 즉 손자녀의 부(또는 모)가 상속포기를 해야 비로소 상속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상속을 포기함과 동시에 손자녀가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과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알았다면 손자녀는 그 때부터 3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자녀가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손자녀도 함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판례가 있습니다.
“상속포기신고 당시 미성년자인 후순위상속인들의 법정대리인들이 상속제도에 관한 법률의 부지 및 법무사의 잘못된 조언 등으로 인하여 자신들을 포함한 선순위상속인들만 상속포기신고를 하고 후순위상속인들의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후순위상속인들은 선순위상속인들의 상속포기신고로 자신들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없고, 나중에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관련 서류를 송달받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들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고법 2005. 7. 15, 2005나7971: 확정)”

귀하의 말처럼 손자녀가 자신들이 상속인임을 채권자의 통지로서 아는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자녀의 상속포기를 즉시 손자녀가 알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한정승인은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과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즉 손자녀가 자기의 부(또는 모)의 상속포기를 알고 있어서 자신들이 상속인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초과사실은 모르고 있었는데 채권자의 통지로 인하여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손자녀는 이 때부터 3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급적 쉬운 용어로 설명을 드린다고는 하였으나 충분히 이해가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지면상담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에 거주하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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