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해외근무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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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계약을 하려는 상대방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0년 넘게 아프리카 현지에서 생활하셨다면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 아프리카에 영주권 등을 취득했는지, 어디에 거주하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계약은 누구와 언제, 어디서, 어떠한 내용으로 하든지, 어떠한 형식으로 하는지 자유라는 것이 민법의 원칙 중 하나인 계약 자유의 원칙입니다. 다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내용의 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그 한도에서 제한 받게 됩니다.
계약을 함에 있어 일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구두계약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추후에 계약으로 인한 다툼이 발생하였을 때 서로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 계약서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잘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계약서를 작성하고 귀하의 남편은 그 의무를 이행하였으나 상대방이 그 사항을 어긴다면 그 사안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하는 등의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 계약을 함에 있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작성하든지 당사자의 자유이기 때문에 계약을 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적으시고 이름과 날짜 또한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사자의 의사임을 밝히기 위해 인감 도장 등을 찍으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계약서의 다양한 서식을 검색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공증이란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 관계의 존부를 증명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공증을 하게 되면 당사자끼리의 계약의 효력보다 그 증거력이 훨씬 커지게 됩니다. 또한 계약의 채무를 불이행 하였을 때 강제집행을 하기로 하는 문구를 기재하면 약속한 대로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 바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4. 계약을 한국에서 하고 당사자 모두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외국에서 일하더라도 우리나라 민법이 적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내용을 상대방이 위반하였을 경우, 상대방이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가 발생하기 보다는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소소송법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91조(외국에서 하는 송달의 방법) 외국에서 하여야 하는 송달은 재판장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한다.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①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②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법적인 절차를 밟을 경우,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이 되어야 비로소 소송이 시작이 될 것인데 만일 상대방이 국외에 있을 경우, 국외송달이나 국외 공시송달의 방법을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공시송달이란, 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 두었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언제라도 교부할 뜻을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는 송달방법입니다.
상대방이 국외에 있는 경우, 국내에서 하는 절차보다 기일과 비용이 많이 소모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 판결문을 받게 되더라도 상대방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면 판결문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할 경우에 실익이 없거나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제약이 따를 수 있을 것이므로 계약을 하기 전에 남편과 충분히 상의 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계약을 하려는 상대방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0년 넘게 아프리카 현지에서 생활하셨다면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 아프리카에 영주권 등을 취득했는지, 어디에 거주하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계약은 누구와 언제, 어디서, 어떠한 내용으로 하든지, 어떠한 형식으로 하는지 자유라는 것이 민법의 원칙 중 하나인 계약 자유의 원칙입니다. 다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내용의 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그 한도에서 제한 받게 됩니다.
계약을 함에 있어 일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구두계약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추후에 계약으로 인한 다툼이 발생하였을 때 서로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 계약서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잘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계약서를 작성하고 귀하의 남편은 그 의무를 이행하였으나 상대방이 그 사항을 어긴다면 그 사안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하는 등의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 계약을 함에 있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작성하든지 당사자의 자유이기 때문에 계약을 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적으시고 이름과 날짜 또한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사자의 의사임을 밝히기 위해 인감 도장 등을 찍으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계약서의 다양한 서식을 검색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공증이란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 관계의 존부를 증명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공증을 하게 되면 당사자끼리의 계약의 효력보다 그 증거력이 훨씬 커지게 됩니다. 또한 계약의 채무를 불이행 하였을 때 강제집행을 하기로 하는 문구를 기재하면 약속한 대로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 바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4. 계약을 한국에서 하고 당사자 모두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외국에서 일하더라도 우리나라 민법이 적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내용을 상대방이 위반하였을 경우, 상대방이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가 발생하기 보다는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소소송법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91조(외국에서 하는 송달의 방법) 외국에서 하여야 하는 송달은 재판장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한다.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①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②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법적인 절차를 밟을 경우,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이 되어야 비로소 소송이 시작이 될 것인데 만일 상대방이 국외에 있을 경우, 국외송달이나 국외 공시송달의 방법을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공시송달이란, 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 두었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언제라도 교부할 뜻을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는 송달방법입니다.
상대방이 국외에 있는 경우, 국내에서 하는 절차보다 기일과 비용이 많이 소모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 판결문을 받게 되더라도 상대방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면 판결문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할 경우에 실익이 없거나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제약이 따를 수 있을 것이므로 계약을 하기 전에 남편과 충분히 상의 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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