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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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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84회 작성일 09-07-11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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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신랑이 아프리카로 일하러 가게되었습니다.
현지에 20년넘게 생활하신 한국인이 가게를 오픈하여 기술자로 가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곳에 그분말만믿고 간다고합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를하니 사장되실분이 계약서를 써준다고합니다
1.  만약 계약서를 작성할경우 그사항을 어긴다면 법적효력이 있는지요?
2.  또 어떻게 작성을 해야하는지요?(인감도장을 찍거나 날짜기록등등...)
3.  또 공증을 해야지 효력있느지요?
4.  또 계약은 한국에서하지만 외국에나가 일하게될것이며 사장이 아프리카현지에서 생활을 하는데 나중에 계약위반시 국내체류중이 아닌이유로 피해보는 일이 있을 수 있는지요?
너무나 불안한데 신랑을 가겠다고하니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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