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가정집 전기를 건물관리인이 임의로 끊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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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계약을 할 때는 건물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고 계약 상대방이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대표자인지 소유자인지 대리인인지 등을 확실하게 알아보고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현재 이러한 계약의 사실을 복지법인의 다른 이사들이 알고 계신지요.
1. 법인과의 계약도 개인간의 계약과 그 효력은 다를 바 없으나, 귀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법인은 대표이사 개인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 대표권을 넘어 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만일 대표이사가 법인건물을 법인의 대표로서가 아니라 개인명의로 계약을 하고 개인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계속 받아 개인적인 목적으로 매매금을 수령하였다면 귀하와 체결한 계약 자체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상대방을 고소한다면 형사적인 처벌이 가능하게 될 수도 있으나 민사적으로 귀하께서 체결한 계약의 효력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별도의 일입니다. 즉, 귀하께서 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이 무효일 경우에는 적법한 권한이 없는 계약으로 건물에 대한 귀하의 권리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형사적인 처벌과는 별도로 민사적인 해결이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회에서 이러한 계약의 사실을 알고 대표이사의 계약을 추인하게 된다면 귀하와 맺은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 이 계약이 무효가 된다면 대표이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총회 결의 없이 이 계약을 혼자서 체결한 것인지, 이사회에서 이 계약의 사실을 알고 있는지, 계약의 효력에 대해 추인할 것인지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 형법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73조(가스·전기등 공급방해)
①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공공용의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58조 (장례식등의 방해)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판례는 형법 제158조에 규정된 예배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예배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대법원 2008.2.1. 선고 2007도5296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대표이사가 전기를 끊어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대표이사가 일방적으로 전기를 끊는 것에 대해서는 형법 제173조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고, 상대방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문을 잠그고 전기를 끊어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한 것이라면 형법 제158조와 제314조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귀하께서 이러한 죄명을 이유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그 죄가 성립된다고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형사적인 절차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게 되면 이 후의 진행에 대해서는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이나 검찰이 소관이지 피해자가 직접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적인 문제의 수사와 처벌은 국가만이 담당하게 됩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계약을 할 때는 건물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고 계약 상대방이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대표자인지 소유자인지 대리인인지 등을 확실하게 알아보고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현재 이러한 계약의 사실을 복지법인의 다른 이사들이 알고 계신지요.
1. 법인과의 계약도 개인간의 계약과 그 효력은 다를 바 없으나, 귀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법인은 대표이사 개인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 대표권을 넘어 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만일 대표이사가 법인건물을 법인의 대표로서가 아니라 개인명의로 계약을 하고 개인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계속 받아 개인적인 목적으로 매매금을 수령하였다면 귀하와 체결한 계약 자체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상대방을 고소한다면 형사적인 처벌이 가능하게 될 수도 있으나 민사적으로 귀하께서 체결한 계약의 효력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별도의 일입니다. 즉, 귀하께서 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이 무효일 경우에는 적법한 권한이 없는 계약으로 건물에 대한 귀하의 권리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형사적인 처벌과는 별도로 민사적인 해결이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회에서 이러한 계약의 사실을 알고 대표이사의 계약을 추인하게 된다면 귀하와 맺은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 이 계약이 무효가 된다면 대표이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총회 결의 없이 이 계약을 혼자서 체결한 것인지, 이사회에서 이 계약의 사실을 알고 있는지, 계약의 효력에 대해 추인할 것인지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 형법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73조(가스·전기등 공급방해)
①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공공용의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58조 (장례식등의 방해)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판례는 형법 제158조에 규정된 예배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예배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대법원 2008.2.1. 선고 2007도5296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대표이사가 전기를 끊어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대표이사가 일방적으로 전기를 끊는 것에 대해서는 형법 제173조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고, 상대방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문을 잠그고 전기를 끊어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한 것이라면 형법 제158조와 제314조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귀하께서 이러한 죄명을 이유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그 죄가 성립된다고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형사적인 절차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게 되면 이 후의 진행에 대해서는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이나 검찰이 소관이지 피해자가 직접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적인 문제의 수사와 처벌은 국가만이 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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