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 전기를 건물관리인이 임의로 끊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하소연 할 때가 없어서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저희는 한 복지타운 건물 9층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사회복지 건물인지 모르고 교회 건물로 쓰려고 복지법인 대표이사인 최 아무개 씨와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용도는 교회 건물로 예배드리려고요. 계약금과 중도금은 수차례에 걸쳐 지급했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까지 완납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님은 저희의 사정을 감안하셔서 양해해주셨고 1층 예배당에서 예배도 드릴 수 있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법인 건물은 개인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 간 매매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또 대표이사가 이사들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안 된다는 것도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대표이사님의 개인명의 통장으로 지금까지 돈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자 완급안한 우리의 잘못이고 사기라며 일방적으로 언제까지 돈을 다 갚으라고 통보 하시기를 수차례 하셨습니다. 돈을 못 갚을시 에는 당장 건물에서 나가라며 예배당 전기를 끊어버리셨고 12일에는 가정집 전기도 끊으셨습니다. 이 대표이사가 복지법인 건물을 개인 대 개인의 거래로 매매계약서를 꾸며 돈을 받은 것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전기를 끊고 예배당 문을 잠가 예배를 방해하는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소를 해야 하나요? 한전도 아닌데 마음대로 남의 가정집 전기를 끊어도 되나요? 어떻게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하나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