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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을 치루지 않은 부동산매매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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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양호
댓글 0건 조회 2,369회 작성일 09-07-0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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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십니까?

(계요)
매도자(갑)과 매수자(을)는 임야를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며, 잔금 기일이 지났으나 현재 잔금을 치루지 않고, 매도자가 몇차례 잔금를 치뤄라는 내용증명서를 보낸 상태임.
   (특약내용은 없음)

(질의내용)
1. 이럴 경우 현재 계약이 성립된 상태인가요?
2. 이럴 경우 매도자 갑이 제3자에게 이 임야를 다시 매매할 수 있는지요?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요?
3. 매도자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매수자에게 계약금을 제외한 중도금만 되돌려 주면 되는가  요? (현재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잔금액을 추가로 더 줘도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4. 또 매수자가 잔금액과 지연이자를 지금 주면 계약이 가능한가요?

선생님의 빠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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