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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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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아무개
댓글 0건 조회 1,989회 작성일 09-06-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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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질문은 2005년 6월 아버님이 저에게 농지(밭)을 증여를 하시고
아버님이 타인에게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임대를 주었습니다.
(계약서 수기 작성)
2008년 아버님은 돌아 가셨고, 관할 소재지에서 저에게 농사를 짓던지
농지은행에 위탁 또는 매매하라고 독촉장이 왔습니다.

저는 실직 상태로 농사를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에게 위와 같이 법적 요구도 있고, 주변 농지 사람들과 이슈가
많고 하니, 내년부터 내가 농사를 짓겠다고 해야 하는데 법적 절차가 있어야 하는지요?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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