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역내 계약기간만료시점에 세입자 이유없이 걍 내보내는상황이...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재개발지역 신정3동 주민 입니다.
담년도(2010)에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완료가 되면 2008년2월이전에 입주한 세입자에게는 "임대아파트 입주권", "이사비용" (약 천만정도)을 주게되는데요. 세입자가 참 억울한게 이번년도(2009)에 계약만료이거나 담년도 "사업시행인가" 완료전에 계약이 만료가돼서 집을 떠나게되면 안타깝게 위의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양천구청확인사항임)
재개발조합측은 조합원( 집주인 )들에게 이사비용이 만만치 않은 관계로
만료되는 세입자들은 무조건 내보내려고 합니다.( 구청측은 세입자 보호를 안해줍니다.) ( 즉 이사비용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겁니다...새로이사올 세입자는 이사비용이 없기때문에 계약을 바로해주고 기존세입자(만료가돼서 나가야하는 즉 2008년도 이전세입자)들은 재개발구역내로 이사를 못하게 합니다. 같은 구역내로 이사오면 "사업시행인가"시점에 이사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ㅡ.ㅡ). 만료된 세입자의 재갱신요구와 상관없이 만료일이 되면 무조건 나가야하는데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빌어도 안들어줍니다.정말 너무하죠 ㅠㅠ)... 저도 이에 해당됩니다 이번년도 9월경에 만료되어 8년정도 쭉살아온 전세집을 집주인(조합/조합원)의 횡포에 나가야 할거 같습니다. 정말 어려운 세입자들을 이렇게해서 꼭내보내야 할까요? 양심이 있는사람들인지( 조합/조합원들의 경비가 적게 들수록 조합원(집주인)들이 많이 챙길수 있나봅니다.) 있는사람들이 더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ㅡㅡ
담년도에 사업시행인가 발표가 나면 세입자 모임과 소송관련해서 많은일이 벌어지겠지만... 아직은 조용한 상태구요 집주인의 압력에 힘없는세입자들은 계약만료가 되는시점에 조용히 나가는거 같습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들어봐도 그러합니다. 4인가족이 울면서 어쩔수 없이 나간얘기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힘없고 어려운 세입자들이 위의 보상을 받을방법이 있는건지 궁금하구요 ( 집주인은 2-3개월전에 통보해주고 계약만료가되면 나가달라고 했을시 ) 계약만료가 되더라고 세입자가 원하면 그대로 살수 있는방법이 없을까요? (집주인 아주머니가 집을새로사고 세입자들 확인차 전화를 준적이 있는데요...전화상구두로는 재개발될때까지 살고 임대아파트 입주권나오면 받으라고 하고는 지금에와서 이렇게 내보낼려고 합니다. 저는 그말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구요)
그냥 버티면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보낸후 명도소송을 걸어서 강제로 내보낸다는 내용은 인터넷으로 확인했습니다...집주인이 명도소송걸면 무조건승소해서 강제로 내보낸다고 하는데요 이에 항소를 할수 있는건지 좀 궁금합니다. 항소를 해도 무의미한건가요? ^^
추가로 상가임대차 보호법에는
상가계약기간만료에도 상가주인은 세입자를 정당한이유없이 내보낼수 없다고 그러는거 같은데요...위의 주택임대차하고는 다른건지요?
글을 쓰다보니 내용이 뒤죽박죽됐어요 ㅎ
낼즘 찾아가서 상담받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개발지역 신정3동 주민 입니다.
담년도(2010)에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완료가 되면 2008년2월이전에 입주한 세입자에게는 "임대아파트 입주권", "이사비용" (약 천만정도)을 주게되는데요. 세입자가 참 억울한게 이번년도(2009)에 계약만료이거나 담년도 "사업시행인가" 완료전에 계약이 만료가돼서 집을 떠나게되면 안타깝게 위의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양천구청확인사항임)
재개발조합측은 조합원( 집주인 )들에게 이사비용이 만만치 않은 관계로
만료되는 세입자들은 무조건 내보내려고 합니다.( 구청측은 세입자 보호를 안해줍니다.) ( 즉 이사비용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겁니다...새로이사올 세입자는 이사비용이 없기때문에 계약을 바로해주고 기존세입자(만료가돼서 나가야하는 즉 2008년도 이전세입자)들은 재개발구역내로 이사를 못하게 합니다. 같은 구역내로 이사오면 "사업시행인가"시점에 이사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ㅡ.ㅡ). 만료된 세입자의 재갱신요구와 상관없이 만료일이 되면 무조건 나가야하는데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빌어도 안들어줍니다.정말 너무하죠 ㅠㅠ)... 저도 이에 해당됩니다 이번년도 9월경에 만료되어 8년정도 쭉살아온 전세집을 집주인(조합/조합원)의 횡포에 나가야 할거 같습니다. 정말 어려운 세입자들을 이렇게해서 꼭내보내야 할까요? 양심이 있는사람들인지( 조합/조합원들의 경비가 적게 들수록 조합원(집주인)들이 많이 챙길수 있나봅니다.) 있는사람들이 더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ㅡㅡ
담년도에 사업시행인가 발표가 나면 세입자 모임과 소송관련해서 많은일이 벌어지겠지만... 아직은 조용한 상태구요 집주인의 압력에 힘없는세입자들은 계약만료가 되는시점에 조용히 나가는거 같습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들어봐도 그러합니다. 4인가족이 울면서 어쩔수 없이 나간얘기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힘없고 어려운 세입자들이 위의 보상을 받을방법이 있는건지 궁금하구요 ( 집주인은 2-3개월전에 통보해주고 계약만료가되면 나가달라고 했을시 ) 계약만료가 되더라고 세입자가 원하면 그대로 살수 있는방법이 없을까요? (집주인 아주머니가 집을새로사고 세입자들 확인차 전화를 준적이 있는데요...전화상구두로는 재개발될때까지 살고 임대아파트 입주권나오면 받으라고 하고는 지금에와서 이렇게 내보낼려고 합니다. 저는 그말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구요)
그냥 버티면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보낸후 명도소송을 걸어서 강제로 내보낸다는 내용은 인터넷으로 확인했습니다...집주인이 명도소송걸면 무조건승소해서 강제로 내보낸다고 하는데요 이에 항소를 할수 있는건지 좀 궁금합니다. 항소를 해도 무의미한건가요? ^^
추가로 상가임대차 보호법에는
상가계약기간만료에도 상가주인은 세입자를 정당한이유없이 내보낼수 없다고 그러는거 같은데요...위의 주택임대차하고는 다른건지요?
글을 쓰다보니 내용이 뒤죽박죽됐어요 ㅎ
낼즘 찾아가서 상담받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