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명의로 장사하고 임대료 안내는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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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2002년 집합상가를 분양받은 구분소유자입니다.
총 10층 규모이고 제가 분양받은 4층은 전체 85개 점포로 구분이 되어있는데, 저는 1개 점포를 분양받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갈비집을 운영한 임차인이 있었는데, 저와는 계약하지 않았고 임대료도 지급하지 않아서 2008년 임대료 및 명도 소송을 냈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도중 가압류도 집행했는데, 재판 후에 임차인이 아는 사람에게 갈비집을 넘기고 나갔습니다. 문제는 갈비집의 실제 사장은 남편이지만 명의는 그의 아내 이름으로 돼있는 것입니다.
소송에 이겨 밀린 임대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아내 이름으로는 재산이 없네요.
1) 부부가 사는 집에 물건이라도 압류하면 될까 싶었는데 배우자가 ‘제3자의 소송‘을 제기하고 공탁금을 걸면 소용이 없고, 오히려 소송비용을 청구받을 수도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2) 임차인 남편(실질적인 사장)은 본 집합상가의 다른 층(3층, 5층, 7층)에서 남편 이름으로 영업을 해왔고 현재도 운영 중인 것이 있으며 상가 관리비를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주인행사를 해왔는데, 부인 명의로 운영한 갈비집은 부부 공동의 재산이라고 보아 그 동안 미지급한 임대료를 남편에게 청구하고 남편 명의의 재산을 압류할 방법은 없을까요?
답답한 심정에 글을 올려 봅니다.
법이 배우자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고 있는 정말 못된 사람입니다. 너무 분한데 방법이 없을까요?
총 10층 규모이고 제가 분양받은 4층은 전체 85개 점포로 구분이 되어있는데, 저는 1개 점포를 분양받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갈비집을 운영한 임차인이 있었는데, 저와는 계약하지 않았고 임대료도 지급하지 않아서 2008년 임대료 및 명도 소송을 냈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도중 가압류도 집행했는데, 재판 후에 임차인이 아는 사람에게 갈비집을 넘기고 나갔습니다. 문제는 갈비집의 실제 사장은 남편이지만 명의는 그의 아내 이름으로 돼있는 것입니다.
소송에 이겨 밀린 임대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아내 이름으로는 재산이 없네요.
1) 부부가 사는 집에 물건이라도 압류하면 될까 싶었는데 배우자가 ‘제3자의 소송‘을 제기하고 공탁금을 걸면 소용이 없고, 오히려 소송비용을 청구받을 수도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2) 임차인 남편(실질적인 사장)은 본 집합상가의 다른 층(3층, 5층, 7층)에서 남편 이름으로 영업을 해왔고 현재도 운영 중인 것이 있으며 상가 관리비를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주인행사를 해왔는데, 부인 명의로 운영한 갈비집은 부부 공동의 재산이라고 보아 그 동안 미지급한 임대료를 남편에게 청구하고 남편 명의의 재산을 압류할 방법은 없을까요?
답답한 심정에 글을 올려 봅니다.
법이 배우자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고 있는 정말 못된 사람입니다. 너무 분한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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