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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후 체납관리비 승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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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호
댓글 0건 조회 2,769회 작성일 09-06-2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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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다른 전자상가와 비교하여 관리운영방식(구분소유자)이나 건물설비시스템(중앙집중난방식) 등이 대동소이함에도 불구하고 관리비 항목내역을 보면 모든 비용이 공유부분만을 위해 지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중지를 위해 독촉장을 송부하였으니 공용/전용구분 및 체납기간을 불문하고 5년전까지 포함하여 체납된 관리비 전액(약800만원)은 승계인에게 납부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음 두가지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필요시 법적 소송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전문가분의 자문이 필요하여 이렇게 법률상담을 바라고 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1. 관리비 항목내역상 모든 비용이 공유부분만을 위해 지출될 수가 있는지? 100% 공유부분 관리비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2. 소멸시효 중단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인정하는 방법으로는 청구(최고나 소액심판소송, 지급명령),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이 있고, 집합건물 관리비가 장기 체납된 경우 구분소유자를 선득해 관리비 납부독촉 및 상환계획을 자필로 받는 채무승인이 시효중단에는 가장 효과적이나 이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독촉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최고)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또한 독촉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재판상 청구 등의 초치를 취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그렇다면 관리소에서 주장하는 독촉장 발송으로만으로 도 3년 단기소멸시효가 중단될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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