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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합니다.(공증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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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유미
댓글 0건 조회 2,502회 작성일 09-06-1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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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지금으로부터 8년전 부모님께서 사업이 망하셔서 A라는 분께 800만원이라는 빚을 지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440만원을 갚고 360만원이 남아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공증서를 작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00여 만원을 더 갚고 남은 돈은 26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 후 A라는 분은 260만원이 남았지만 갚지 않아도 되니깐 아이들과 열심히 살라며 구두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8년 동안 아무연락도 없다가 2009년 6월 13일 갑자기 집으로 찾아와 자신이 누군지 말하지도 않은채 엄마 휴대폰 번호를 대라며 저를 다그쳤고 저는 핸드폰번호를 남겨주시면 엄마께 전해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다그침에 결국 그 자리에서 엄마와 통화연결을 해드렸고(물론 저희엄마 핸드폰 번호도 8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엄마와 6월 16일(화)에 만나기로 하셨습니다. 엄마께 여쭈어보니 16일에는 공증서에 관한 내용은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A라는 분은 께 전화를 하여 360만원을 갚으라고 하셨고 저희엄마께서 8년전에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 않았냐고 말하니 기억이 안난다며 내용증명서를 띄운다고 하셨답니다.

황당하고 급한 마음에 네이버 지식인이나 다른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 공증서 유효기간에 대해 검색을 해보니 공증서의 유효기간이 10년이라고 하더라구요...

이럴 경우 저희는 360만원이라는 돈을 갚아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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