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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상속포기, 한정승인 보험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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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3,364회 작성일 09-06-1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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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문의하신 아버지의 생명보험의 내역을 정확히 알아 보셨는지요. 귀하의 아버지의 보험금, 진단금의 성격에 대해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을 확인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가입되어 있는 생명보험의 수익자가 누구인지, 진단 자금의 수익자는 누구인지 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진단 자금의 상속 유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은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겠사오니,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위 사항을 정확히 알아보시고 내원 하셔서 상담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의 상속여부에 대해 판례는 다음과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즉 귀하의 아버님께서 수익자를 귀하(혹은 상속인)로 지정한 보험금은 상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보험금은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문의하신 뇌출혈 진단자금은, 귀하의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뇌출혈 진단을 받으실 때 청구할 수 있었던 금액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보험회사를 통해 알아보아야 하겠으나, 만일 진단자금의 청구권자가 아버지셨다면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현재 시점에서 그 진단자금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이 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나 진단자금의 청구권자가 사망했을 시 그 자금의 성격이 일반 생명보험과 같이 변경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보험약관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진단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의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다면, 그것은 귀하(혹은 공동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될 것입니다.

2. 일단은 아버지께서 남기신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이니, 신속히 법원에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아시다시피,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피상속인(아버지)의 채무는 상속재산만으로써 청산하며, 상속재산이 부족하면 상속인(귀하)은 자기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비록 진단자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할지라도, 한정승인을 통해 남은 보험금과 귀하와 어머니의 고유재산을 지키시는 것이 더욱 현명한 것이리라 생각됩니다.

한정승인심판 청구에 관한 서식은 모두 저희 홈페이지 서식 모음에서 찾아 작성하실 수 있으며,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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