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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 보험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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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
댓글 0건 조회 2,484회 작성일 09-06-0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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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아버지가 뇌출혈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일주일이 넘었네요.

그런데, 생전에 아버지께서 명의를 본인으로하여 친구분께 대출을 해주셨던건이 있었습니다.

96년도에요... 친구분께서 변제를 하지않아 지금까지 이자에 연체이자가 붙어 원금 20,000,000원이었던것이

4천만원이 넘은 상태입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이 경차 한대만 있어서 법무사에 찾아가 한정승인을 신청하려고 했습니다. 차만 문제가 될것이라는 생각만 가지고 찾아갔는데... 제가 전에 아빠 보험을 생명1개, 화재1개 가입을 해두었던것이 있었는데.. 그게 문제가 될것이라고 하는것입니다.

사망수익자는 생명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있고, 화재는 엄마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생명보험에서 아버지가 뇌출혈 진단자금을 받는것이 있었는데, 살아계시다면 그 진단자금은 살아계실때 아빠가 청구하는것으로 되어있다고 그게 아버지 재산으로 속할거라는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신상태에서 청구를 하는것인데도 그게 아버지 앞으로 나오는 재산이 맞는건가요?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금액도 많지도 않습니다. 진단금 포함 3천만원 받을수 있는 것을 지금 진단금  1,500만원을 아빠재산으로 해야한다니...형편이 넉넉치 못한 저희 입장에서는 엄마가 살아가실것이 막막한데...아버지가 10원 한푼 쓰시지도 못한 그 빚을 갚아야 하는건가요? 이게 맞는건가요??  아시는분이 있다면 상세히 자세하게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정말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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