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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호적 정리 및 부양의무에 대해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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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493회 작성일 09-06-1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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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드립니다.

20년 이상 친아버지인 줄 알았던 분이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충격이 크시겠습니다. 새아버지가 싫은 이유가 있으신지요? 혹시 학대나 차별을 받으신 것인지요? 어머니와 새아버지는 여전히 법률상 부부이신지요?

1. 우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관한 원칙적인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2007년,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이 편제되면서, 호적등본은 사라지고 현재에는 이른바 ‘1인1적제’가 도입, 시행되고 있습니다. 즉 자녀가 부모의 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 본인을 기준으로 해당사항들이 기재되게 됩니다. 따라서 2007년에 새로 제정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규정되어 있는 증명서들(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을 발급받아보면, 발급받는 본인을 기준으로 하여 본인의 사항들에 대한 내용들만 표시되기 때문에, 자녀가 이런 증명서를 발급받았을 때 부모의 이혼여부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친권자, 양육권자가 표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2. 귀하가 새아버지와의 관계를 끝내고 싶은 자세한 사연은 알지 못하지만, 이런 경우 귀하가 새아버지가 살고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새아버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시어 판결문을 받으신 다음 이를 가지고 구청에 가시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한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시게 되면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용 등이 발생하게 되고 시간도 몇 달 걸리게 됩니다. 소장을 쓰는 자세한 방법은 지면상담으로는 힘들고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등을 가지고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3. 그러나 위의 소송을 통해 가족관계를 정리한다 하더라도, 부양의무를 피하실 수는 없습니다. 새아버지는 귀하의 친어머니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제974조 1호에 해당하여 민법상 부양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언급해드린대로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사오니,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원에 방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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