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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관련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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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규
댓글 0건 조회 2,250회 작성일 09-06-1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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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생활비가 필요했던 저는 2008년 4월 7일 오후2시경 생활광고지를 보고 휴대폰대출을 해준다는 성명불상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성명불상의 사람은 휴대폰을 일반개통하면 10만원, 할부개통하면 20만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금은 3개월 뒤 해지가능하며 한달에11만원, 두달 뒤 8만원만 내면 끝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20만원을 받고 휴대폰개통관계서류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후 그사람은 넘겨받은 개통서류를 저도 모르게 총7대의 휴대폰을 개통해서 이런저런 스팸, 소액결제, 단말기대금, 등을 사용하는 수법으로 이러한 피고소인의 사기행각 때문에 현재 저는은 약  300만원정도의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는 저를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유인하여 속이고 기만해서 저의의 재산을 편취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대부업등록을 해서 영업을 해야 하나 무등록상태에서 영업한 혐의가 있고, 성명불상의 그사람이 대부업자가 아니라면 동법 제9조의 2에 따라 대 부업에 대한광고를 해선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대부업 광고를 한 혐의가 있습니다.  끝으로 이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판매직사람들은 본인을 확인하거나 본인이아니라면 대리인을 확인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고 휴대폰을 개통했다는 점에 대해 너무나도 억울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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