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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학교활동중 가해학생이 불분명한 사고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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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202회 작성일 09-06-1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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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 답변 드립니다.

1. 사건이 일어날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명확히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공연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 아동이 거짓말을 한 것인지 정말로 무대 위의 아이들이 사탕을 던진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건 당시 주위에서 해당 사건을 목격한 아이들은 없는지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인과관계가 바로 손해배상청구권을 발생시키기 위한 요건이므로 그 존재는 청구권자인 피해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탕을 던진 행동과 치아가 부러진 사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를 피해자 측이 밝힐 수 있다면 무대 위에 있었던 3명의 아이들의 부모님께서 그 피해(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할 것이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법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사탕의 크기가 어느 정도였는지요? 질의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무어라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보통은 무의식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취하였을 수도 있겠으나 아이가 10살로 어리고, 사탕이 작았다면 사탕이 자신 앞으로 날아오는 것을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3.  학교의 책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공제보험이 있지만 보철비 문제는 15인으로 구성된 회의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피해학생은 컵스카우트 활동 중에 다쳤으므로 이를 적용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함.”이라고 기재해 주셨는데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과 보호 감독 의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감독할 의무는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고, 그 의무 범위 내의 생활관계라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또는 그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55126 판결).”라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컵스카우트와 아람단이 공동으로 개최한 야외캠프활동이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로 볼 여지가 있고  위와 같은 사고를 학교 측에서 예측할 가능성이 있었다면 우선적으로 학교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학교에서의 교육활동과 밀접한 관계라고 보기 어렵거나 학교 측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학교에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한국스카우트연맹에 따르면 상해 발생 시에 상해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스카우트 활동 중 상해와 관련된 보험 약관에 따르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1사고당 의료비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부터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해 아동 측은 신경치료를 하는 동안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스카우트연맹 측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약관 상 ‘치아보철 등의 치과치료 비용(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항 15호)’에 대하여는 직․간접적인 원인을 묻지 아니하고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관대로만 해석을 한다면 피해자 측은 해당 스카우트연맹에 보철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학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상해보험으로 지급 받지 못한 보철비용 등에 대해서는 학교 측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치과 비용과 관련하여 피해 아동 부모가 주장하는 비용이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은 치과에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5.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판으로 가게 된다면 피해 아동 측이 귀하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손해의 원인이 무대에서 던진 사탕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사건 당시 주위에서 해당 사건을 목격한 아이들이나 지도교사가 없어서 손해에 대한 인과관계의 여부를 밝히기 어렵다면 귀하 측에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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