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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혼인무효화 신청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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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362회 작성일 09-06-1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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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 답변 드립니다.

1. 올려주신 내용대로 귀하 친구분의 혼인 의사 없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혼인 신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혼인은 당사자간에 혼인할 의사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 의사의 합치가 없으면서 혼인신고만 하였다면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민법 제815조). 따라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과의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혼인 의사의 합치가 없으므로 (예컨대 짝사랑하던 일방이 혼인신고 하는 경우, 동거하다가 헤어진 후 일방이 혼인신고 하는 경우),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  

2. 사안을 보면, 귀하 친구분의 혼인신고가 된 지 1~2년이 지났다고 하셨는데, 두 분이 혼인신고를 하시고 동거를 하시면서 혼인실체가 있으셨는지요.
만일 사실혼 관계에서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는 무효인 것이 원칙이겠지만, 당사자 쌍방이 사실상 혼인의사를 가지고 게을리하고 있는 사이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해 버린 경우에는 상대방이 혼인신고가 된 것을 알면서도 부부생활을 계속하였다면 그 혼인은 유효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귀하 친구분이 혼인신고가 되었음을 안 이후에도 이를 용인하고 있다가 헤어지신거라면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것을 정정하려면 혼인무효확인청구를 가정법원에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그 혼인신고가 일방적으로 행하여졌다는 증거를 요구하게 될 것이고, 구두증거만으로는 혼인을 무효로 하기에 불충분합니다. 따라서 상대방 남자분에게 귀하 친구분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 한 것을 시인하는 서면을 받아놓으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혼인무효의 소의 제기권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입니다(가사소송법 제23조). 혼인무효의 소의 상대방은 부부의 일방이 제기할 때에는 배우자, 제3자가 제기할 때에는 부부쌍방,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생존자가 됩니다. 이 경우 소의 상대방이 될 자가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4조). 혼인무효가 판결로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자가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4. 다만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셨다 해도,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시면, 혼인무효판결 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증명서에서 이 기록을 완전히 삭제하기를 원하신다면, 가족관계등록 예규에 따라, 상대방 남자분이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나 형사유죄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9-7호 제3조(이해관계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신청)
③ 제2조제1호의 사유로 인한 가족관계등록부재작성신청서에는 혼인(입양)무효판결과 그 확정증명 및 그 혼인(입양)무효가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서면(예컨데, 형사판결문 또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 결정문 등)을 첨부하여야 하고, 제2조제3호의 사유로 인한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신청서에도 그 등록부정정이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위와 같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즉 혼인무효가 당사자 일방이나 제3자의 범죄행위(혼인신고행위가 사문서 위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에 해당)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 결정이나 형사판결과 혼인무효판결을 동시에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새로운 증명서(혼인무효 등의 기재가 없는 깨끗한 증명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상대방 남자분의 형사 처벌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귀하 친구분이 이것을 진정으로 원하시는 지를 잘 살피셔야 할 것입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직접 내원하셔서 상담 받으시는 것이 좋으시겠습니다. 지방에 사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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