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지분이 있는 전세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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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하고자 해서, 해당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떼보았습니다.
다른 근저당이나 경매건은 없었으나.. 지분이 8명으로 나눠져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르나.. 아마 각 호별로 지분이 구분은 되는 거 같았습니다.
음.. 예를 들어.. A라는 4분의 1지분을 가진 자의 주소가 제가 전세계약을 하고자 하는 주소의 201호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분이 201호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상태인거 같았습니다.(맞나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위의 경우처럼, 분할 지분이 있다면 전세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나요?
8명모두를 받으면 가장 Best한 상황이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위임장으로 대신하거나, 일부의 도장을 받아도 되는지요?
또한, 계약이후에.. (전세권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혹, 저 8명의 지분자 중에서 대출을 받는 등으로 해서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다른 문제가 생기면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을련지요?
전세계약을 하려고 할 때 안전한 계약이 되기 위해 꼭 검토해야할 사항도 알려주실 수 있으면 알려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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