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전세로 들어가는데 융자가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언급한 최우선 변제금이라는 것을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그 시행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시행령은 2008년 8월 21일에 개정된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6천만원
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은 제외한다): 5천만원
3. 그 밖의 지역: 4천만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2천만원
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은 제외한다): 1천700만원
3. 그 밖의 지역: 1천400만원
귀하가 천안에서 계약한다는 것을 전제로 위의 규정을 해석해 보면 귀하가 전세계약을 한 후 그 집이 경매 등으로 넘어가게 되면 귀하의 보증금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귀하는 1천400만원의 범위내에서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 제2조(경과조치)가 “이 영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에서 언급한 보증금의 금액은 귀하가 전세계약을 하고자 하는 집의 융자설정일자가 2008년 8월 21일 이후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 집의 융자설정일자가 언제인지에 따라 귀하가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액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을 하시기 전에 근저당권의 설정 일자가 정확히 언제인지 알아보신 후 최우선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액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어떠한 집을 계약하시든지간에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는 것이 귀하에게 이로울 것입니다. 아직 계약하기 전이라고 하시니 다른 집들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귀하께서 언급한 최우선 변제금이라는 것을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그 시행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시행령은 2008년 8월 21일에 개정된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6천만원
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은 제외한다): 5천만원
3. 그 밖의 지역: 4천만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2천만원
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은 제외한다): 1천700만원
3. 그 밖의 지역: 1천400만원
귀하가 천안에서 계약한다는 것을 전제로 위의 규정을 해석해 보면 귀하가 전세계약을 한 후 그 집이 경매 등으로 넘어가게 되면 귀하의 보증금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귀하는 1천400만원의 범위내에서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 제2조(경과조치)가 “이 영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에서 언급한 보증금의 금액은 귀하가 전세계약을 하고자 하는 집의 융자설정일자가 2008년 8월 21일 이후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 집의 융자설정일자가 언제인지에 따라 귀하가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액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을 하시기 전에 근저당권의 설정 일자가 정확히 언제인지 알아보신 후 최우선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액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어떠한 집을 계약하시든지간에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는 것이 귀하에게 이로울 것입니다. 아직 계약하기 전이라고 하시니 다른 집들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