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미성년 범죄에 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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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드립니다.
동생의 일로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올려주신 사안을 여러 번 읽어보았으나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면상으로는 답변을 드리는 데 한계가 있사오니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를 권유 드리며, 일단은 법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먼저 검사가 내린 죄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강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아래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33조 (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34조 (특수강도)
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강취·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즉 귀하의 동생은 친구들과 함께 지나가는 학생들을 협박하여 돈과 신용카드를 빼앗았고, 이렇게 빼앗은(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므로 위 두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사안을 보면 경찰조사 전 합의를 했다고 하셨는데, 합의여부는 죄의 성립 및 처벌 여부와 무관합니다. 특수강도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추할 수는 있지만, 그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항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죄입니다. 즉, 피해자 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피해자가 명백하게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예: 폭행죄, 명예훼손죄)
이런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면 합의서를 제출하거나 직접 피해자가 처벌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방법으로 가해자는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동생의 경우에는 이러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경찰조사 전 합의를 했다는 사정은, 형량을 결정하는데 참작은 될 수 있으나, 죄의 성립과 처벌여부와는 별개인 것입니다.
3. 보호관찰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에 수위가 낮은 처벌을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미성년자이고 개선의 여지가 보인다면 참작될 수도 있으니 최선을 다해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서, 동생분의 반성문 및 학교 선생님의 탄원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듯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사오니, 더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동생의 일로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올려주신 사안을 여러 번 읽어보았으나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면상으로는 답변을 드리는 데 한계가 있사오니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를 권유 드리며, 일단은 법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먼저 검사가 내린 죄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강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아래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33조 (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34조 (특수강도)
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강취·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즉 귀하의 동생은 친구들과 함께 지나가는 학생들을 협박하여 돈과 신용카드를 빼앗았고, 이렇게 빼앗은(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므로 위 두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사안을 보면 경찰조사 전 합의를 했다고 하셨는데, 합의여부는 죄의 성립 및 처벌 여부와 무관합니다. 특수강도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추할 수는 있지만, 그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항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죄입니다. 즉, 피해자 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피해자가 명백하게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예: 폭행죄, 명예훼손죄)
이런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면 합의서를 제출하거나 직접 피해자가 처벌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방법으로 가해자는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동생의 경우에는 이러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경찰조사 전 합의를 했다는 사정은, 형량을 결정하는데 참작은 될 수 있으나, 죄의 성립과 처벌여부와는 별개인 것입니다.
3. 보호관찰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에 수위가 낮은 처벌을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미성년자이고 개선의 여지가 보인다면 참작될 수도 있으니 최선을 다해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서, 동생분의 반성문 및 학교 선생님의 탄원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듯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사오니, 더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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