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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범죄에 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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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옥림
댓글 0건 조회 2,134회 작성일 09-05-2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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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제 동생이 보호관찰중인데 범죄를 저질럿어요
만 16세이고 보호관찰이 7개월쯤 지났는데
죄명이 특수강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인데요
사건 상황이...
동생 외 2명과 함께 지나가는 학생들의 돈을 빼앗았는데
폭력도 전혀 없었고 말로 겁만 줬다고 하네요
그래서 빼앗은게 현금 3천원이랑 신용카드인데..
동생 친구가 그 학생들에게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물었고
그 학생들이 끝까지 말을 안해줘서
그 카드로 80만원정도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 그 카드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쓴 돈을 다시 계좌로 입금을 해 주고 합의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경찰 조사를 받았어요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전에 이미 합의를 했는데 적당한 선에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해서요
이미 검사 처분이 끝난 상태인데..
죄명을 보니 특수강도 와 여신전문금융법위반 이네요..
맞게 들어간 죄명인지 잘 모르겠어요
특수강도면 죄가 큰 걸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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