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휴대폰요금4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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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엄마가 아는 사람(이하 A라고 함)이 핸드폰을 개통한 날짜는 정확히 언제인지요, 또한 미납된 핸드폰 요금을 납부하라는 청구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지요?
핸드폰 요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민사적인 문제에 대하여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명의로 A가 핸드폰을 개통하였다는 것은 증명하실 수 있으신지요? A를 경찰서에 넘겼다는 표현으로 보아 고소를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형사적인 문제와 민사적인 문제는 별개의 것입니다. 물론 A가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A가 귀하의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여 사용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쉬울 수 있겠지만 그와 별개로 우선 민사적으로 미납된 핸드폰 요금을 A로부터 받기 위하여는 A가 귀하의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여 실질적으로 480만원의 핸드폰 요금을 사용한 자가 A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귀하는 A를 상대로 미납된 핸드폰 요금의 납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A가 자발적으로 그 요금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렵다면 결국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경우 청구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므로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하시면 될 것이나 소액심판제도도 재판의 일종이므로 인지대와 송달료 등은 부담하셔야 합니다. 물론 귀하가 승소하는 경우 이 비용은 A측에서 후에 부담하시게 됩니다(그렇다 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귀하께서 먼저 부담하셔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A가 귀하의 명의의 핸드폰을 실질적으로 사용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소액심판제도의 경우 한 번의 재판으로 절차를 끝낼 수 있습니다.
재판이 끝나 판결문을 받게 되더라도 A가 자발적으로 해당금액을 주면 다행이나 그렇지 않다면 해당금액을 받기 위해 강제집행절차를 밟으셔야 할 것입니다. A에게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핸드폰 요금을 돌려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또한 A가 부담하여야 할 핸드폰 요금은 A의 부모님이 보증인이 되지 않는 한 A의 부모님에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우선 A를 직접 만나 대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A와의 대화를 통해 A가 자발적으로 자신이 사용한 핸드폰 요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서로에게 가장 이로운 방법일 것입니다. 그 후 법적인 절차를 밟을 것인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적인 절차를 밟더라도 A에게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핸드폰 요금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음을 미리 양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차후에는 자신의 신상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주지 않도록 하여 이러한 일은 미연에 방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귀하가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귀하의 엄마가 아는 사람(이하 A라고 함)이 핸드폰을 개통한 날짜는 정확히 언제인지요, 또한 미납된 핸드폰 요금을 납부하라는 청구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지요?
핸드폰 요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민사적인 문제에 대하여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명의로 A가 핸드폰을 개통하였다는 것은 증명하실 수 있으신지요? A를 경찰서에 넘겼다는 표현으로 보아 고소를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형사적인 문제와 민사적인 문제는 별개의 것입니다. 물론 A가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A가 귀하의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여 사용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쉬울 수 있겠지만 그와 별개로 우선 민사적으로 미납된 핸드폰 요금을 A로부터 받기 위하여는 A가 귀하의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여 실질적으로 480만원의 핸드폰 요금을 사용한 자가 A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귀하는 A를 상대로 미납된 핸드폰 요금의 납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A가 자발적으로 그 요금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렵다면 결국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경우 청구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므로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하시면 될 것이나 소액심판제도도 재판의 일종이므로 인지대와 송달료 등은 부담하셔야 합니다. 물론 귀하가 승소하는 경우 이 비용은 A측에서 후에 부담하시게 됩니다(그렇다 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귀하께서 먼저 부담하셔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A가 귀하의 명의의 핸드폰을 실질적으로 사용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소액심판제도의 경우 한 번의 재판으로 절차를 끝낼 수 있습니다.
재판이 끝나 판결문을 받게 되더라도 A가 자발적으로 해당금액을 주면 다행이나 그렇지 않다면 해당금액을 받기 위해 강제집행절차를 밟으셔야 할 것입니다. A에게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핸드폰 요금을 돌려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또한 A가 부담하여야 할 핸드폰 요금은 A의 부모님이 보증인이 되지 않는 한 A의 부모님에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우선 A를 직접 만나 대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A와의 대화를 통해 A가 자발적으로 자신이 사용한 핸드폰 요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서로에게 가장 이로운 방법일 것입니다. 그 후 법적인 절차를 밟을 것인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적인 절차를 밟더라도 A에게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핸드폰 요금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음을 미리 양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차후에는 자신의 신상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주지 않도록 하여 이러한 일은 미연에 방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귀하가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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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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