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어린이집 사고관련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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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어린 아이에게 생긴 상처와 아이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어머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는지요. 가슴 아픈 사연에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유치원 담임교사는 원생들이 유치원에 도착한 순간부터 유치원으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법정감독의무자인 친권자에 준하는 보호감독의무가 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9833 판결).”라는 판결을 하여 유치원 교사에게는 친권자에 준하는 보호감독의무가 있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또한 영·유아 보육시설로서 아이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는 유치원 교사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보육되는 시간동안에 발생한 아이의 상해에 대하여는 보육교사가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였을 때에 보육교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육기관의 경우에는 아이들의 크고 작은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만일 상해 직후의 치료비에 대하여는 보험약관에 해당하나 차후 성형비용은 보험약관상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보육교사의 보호의무의 소홀 정도를 감안하여 치료비를 교사 또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1차적인 책임은 담임 보육교사에게 물을 수 있을 것이고, 1차적인 책임에 근거하여 사용자인 원장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혹 사고 당시에 합의서는 아니라 할지라도 원장의 발언과 관련하여 서면을 받아놓으신 것은 없었는지요? 그리고 발언 당시 함께 그 내용을 들은 이는 없었는지요?
우리 민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0조).’고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하여야 할 것(민법 제751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치료비 영수증과 의사의 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담당 보육교사 또는 어린이집 원장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당사자 간에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해결함이 더욱 좋을 것이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해결하는 방법도 존재할 것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며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 소멸하므로 (민법 제766조)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어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 전주에 저희 지부가 설치되지 않은 관계로 다른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안내해드리겠사오니 해당 기관에 내원하여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한국 가정법률상담소 전주지부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727-59
Tel 063-244-2930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76-24 한경빌딩 4,5층
Tel 063-251-4034 또는 국번 없이 132
아직 어린 아이에게 생긴 상처와 아이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어머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는지요. 가슴 아픈 사연에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유치원 담임교사는 원생들이 유치원에 도착한 순간부터 유치원으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법정감독의무자인 친권자에 준하는 보호감독의무가 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9833 판결).”라는 판결을 하여 유치원 교사에게는 친권자에 준하는 보호감독의무가 있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또한 영·유아 보육시설로서 아이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는 유치원 교사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보육되는 시간동안에 발생한 아이의 상해에 대하여는 보육교사가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였을 때에 보육교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육기관의 경우에는 아이들의 크고 작은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만일 상해 직후의 치료비에 대하여는 보험약관에 해당하나 차후 성형비용은 보험약관상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보육교사의 보호의무의 소홀 정도를 감안하여 치료비를 교사 또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1차적인 책임은 담임 보육교사에게 물을 수 있을 것이고, 1차적인 책임에 근거하여 사용자인 원장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혹 사고 당시에 합의서는 아니라 할지라도 원장의 발언과 관련하여 서면을 받아놓으신 것은 없었는지요? 그리고 발언 당시 함께 그 내용을 들은 이는 없었는지요?
우리 민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0조).’고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하여야 할 것(민법 제751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치료비 영수증과 의사의 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담당 보육교사 또는 어린이집 원장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당사자 간에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해결함이 더욱 좋을 것이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해결하는 방법도 존재할 것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며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 소멸하므로 (민법 제766조)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어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 전주에 저희 지부가 설치되지 않은 관계로 다른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안내해드리겠사오니 해당 기관에 내원하여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한국 가정법률상담소 전주지부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727-59
Tel 063-244-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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