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후 전대차 계약 ...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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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에 임대해서 영업을 하고있었는데 얼마전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서
배당금한푼도 못받고 나가게 생겼습니다. 별다른 대책도 없이 기다리고 있는데 원주인이 다시 건물전체를 임대했다고 다시 계약하자고 합니다 조건은 그전 보증금을 인정해주고 1000만원만 더주면 영업을 하게해주겠다고 합니다.
문제는 계약서는 필요없으니까 안써도 된다 "그전(경매전)계약서가 우선 순위니까 그걸사용하고 영수증만 써주겠다 필요하면 계약내용은 영수증에 써주겠다고 합니다". 임차인이 소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허락없이도 전대차를 할수 있다는 말은 들은것같고, "영수증(계약내용명시)으로 대체해도 되나요? 그리고 영업을 계속하면 경매전 계약서가 우선순위가 된다는 말은 이해가 안되서 문의드립니다. 빨리 계약을 하고싶은데 애가 타내요...
배당금한푼도 못받고 나가게 생겼습니다. 별다른 대책도 없이 기다리고 있는데 원주인이 다시 건물전체를 임대했다고 다시 계약하자고 합니다 조건은 그전 보증금을 인정해주고 1000만원만 더주면 영업을 하게해주겠다고 합니다.
문제는 계약서는 필요없으니까 안써도 된다 "그전(경매전)계약서가 우선 순위니까 그걸사용하고 영수증만 써주겠다 필요하면 계약내용은 영수증에 써주겠다고 합니다". 임차인이 소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허락없이도 전대차를 할수 있다는 말은 들은것같고, "영수증(계약내용명시)으로 대체해도 되나요? 그리고 영업을 계속하면 경매전 계약서가 우선순위가 된다는 말은 이해가 안되서 문의드립니다. 빨리 계약을 하고싶은데 애가 타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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