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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수리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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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진현
댓글 0건 조회 2,156회 작성일 09-05-19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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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안녕하십니까?

현재, 저희 집 현관문에 문을 천천히 닫히게 하는 장치를 문 상단에 이전 세입자가 설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장치가 문을 열 때 대리석 벽과 반복적으로 접촉이 발생하는 바람에 길이 0.6m×0.6m 정도 되는 대리석 코너자리에 금이 갔습니다. 현재는, 금이 간 부분만 수리는 한 상태이지만 임대인은 저희에게 전체대리석 교환을(100만원 가량) 요구합니다.

이전 세입자가 설치한 장치였고, 언제 금이 간지도 몰랐는데 세입자가 보상을 해야 되는지요? (이전 세입자 및 임대인은 문에 설치한 장치에 대하여, 입주 시 아무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비록, “전세계약서에는 세입자가 시설물 손상 시 원상복구 한다”는 문구는 있지만 제가 설치한 시설물도 아니고 주인 및 이전세입자에게서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수리비를 전액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법률적으로 수리비 전액을,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되는지요..?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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