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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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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496회 작성일 09-05-2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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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안만을 가지고 자세한 도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내원을 하셔서 자세하게 상담을 하셔야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꼭 시간을 내셔서 상담원에 방문해 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일단은 지면상으로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먼저 사기죄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 347조)
사기죄에 대해 판례는 다음과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을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1995.9.15, 95도707).
-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을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고 그것은 주관적으로 피기망자의 처분의사 즉 처분결과를 인식하고 객관적으로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한다(대판 1999.7.9, 99도1326).

현재 귀하께서 사기죄로 기소된 상황이므로, 경찰과 검찰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사항 등을 조사하여 귀하의 유무죄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사안에서,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으시다는 의사를 비치셨는데, 이는 귀하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에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즉, 만일 재판에서 귀하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아 ‘혐의없음’의 판결을 내리는 경우라면, 귀하를 고소한 상대방들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무고죄에 대해 우리 형법과 판례는 다음과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5.29. 선고 2006도6347 판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이 귀하에 대해 거짓진술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입니다.
친구가 귀하를 통해 조카분에게 투자를 하실 때, 작성하신 계약서 같은 것은 없으신지요. 있다면, 계약서 내용 중 투자 시 원금보장여부, 이자에 관한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계약당사자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친구가 귀하와 함께 투자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주변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진술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3. 남편께서 알콜 중독이고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분이시라면, 직접 내원을 하셔서 자세하게 상담을 하셔야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꼭 시간을 내셔서 상담원에 방문해 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일단은 귀하의 남편을 알콜 중독과 정신질환 등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에 위탁하고,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우선일 듯합니다.
또한 이혼은 당사자 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 가족 모두의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상담원에 나오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신 후 신중히 결정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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