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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체 이용에 대한 계약 무효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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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상구
댓글 0건 조회 2,125회 작성일 09-05-2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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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저 모르게 저의 아는 사람이 통신회사(인터넷 회사)에 가입을 하고
사은품을 받고, 이용을 했습니다.

나중에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만, 아는 사이로 껄끄러운 점이
많습니다.

이런저런 사유로 해당 업체에 계약 당시의 사인이 없는 점 등을
확인하고, 계약 무효를 주장 하였으나 해당 업체에서는 서비스에
대하여 제공을 하고 청구(청구서)를 했기 때문에 통념적으로
계약 관계는 미흡하나, 서로간에 이용에 대한 것은 합의가 되어
있다며 명의 도용 신고 절차나 이용 요금에 대한 납부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점도 있고, 아는 사이로 해당 업체의
절차대로 따르기에 어려운 점도 있고 합니다.

애초에 본인 확인이 미흡한 점과 가입신청서 등의 서류에 사인
없음을 이유로 이용요금에 대한 조정 처리는 어려운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사의 이야기가 맞는 것인지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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