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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헬스장 사물함 운동화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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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887회 작성일 09-05-2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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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드립니다.

1.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제시한 때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전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따라서 귀하께서 사물함에 운동화를 보관한 것을 헬스장에 운동화를 상법상 임치 즉, 자기의 지배영역 내에서 목적물 보관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경우, 헬스장측에서 운동화 분실이 불가항력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헬스장에서는 운동화 분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헬스장에 운동화를 임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도 사물함에 있던 운동화를 빼어놓아 분실하게 된 것을 헬스장의 과실로 본다면 헬스장에서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귀하께서 3주정도 헬스장을 다니시다가 가지 않은 지 현재 6개월이 지났는지요.

상법 제154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의 시효)
① 전2조의 책임은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6월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전항의 기간은 물건이 전부 멸실한 경우에는 객이 그 시설을 퇴거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공중접객업자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분실된 운동화에 대한 손해배상은 귀하께서 헬스장에 더 이상 다니지 않게 된지 6개월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없게 됩니다.

3. 또한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그 손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정해질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신발을 사주거나 운동화 전액을 배상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선 사물함이 만기되었다는 문자를 헬스장에서 2번 통보 한 것은 사물함이 만기 되었으니 운동화에 대한 처리를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1달이 지나서야 물건을 찾으러 갔기 때문에 사물함이 만기된 후 헬스장측에서 운동화를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지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 후 운동화가 분실된 후에도 헬스장 측에서 손해에 대해 1개월 연장에 대한 합의점을 제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헬스장 측과 좀 더 대화를 해 본 후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운동화를 분실한 것보다 헬스장의 태도에 대하여 더욱 언짢은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이에 대하여 헬스장과 대화를 통한 해결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귀하에게 이로울 것입니다. 귀하께서 헬스장과 계약을 하실 때 받았던 계약서 등에 기재된 약관 등의 내용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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