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새로운 땅주인때문에.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re] 새로운 땅주인때문에.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269회 작성일 09-05-25 15:49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아버지께서 친구분 땅에 나무를 심고 조경할 돌을 갔다 놓기 위한 친구분의 허락을 받으셨는지요.

우리나라는 토지와 토지 위의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지상권이라고 합니다(민법 제279조).

새로운 땅의 주인이 자기에게 나무와 돌을 달라고 하였다가 귀하의 아버지께서 안된다고 하여 새로운 땅의 주인이 그 나무와 돌의 소유를 주장할 경우, 귀하의 아버지께서 나무와 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제3자가 보았을 때에도 그 소유를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근거를 가져야 합니다. 수목에 대하여서는 입목등기를 하거나 명인방법에 의한 공시를 한다면 그 소유를 구별하여 독립적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상권을 설정하여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고 있었다면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어도 설정된 기간 내에 계속하여 소유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만일 귀하의 아버지께서 적법한 권원을 가지고 있지 않고 나무를 식재하고 돌을 가져다 놓은 경우 즉, 그 소유에 대한 명인방법에 의한 공시나 나무에 대한 입목등기가 되지 않았거나 친구분과 나무와 돌에 대한 지상권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비록 나무와 돌이 귀하의 아버지의 소유라 하더라도 제3자인 새로운 땅 주인의 입장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토지상의 나무와 돌은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서 토지를 매수한 새로운 주인은 나무와 돌을 소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민법 제256조).

명인방법에 의한 공시란, 등기에 의해 공시될 수 없는 토지 위의 나무 등의 지상물을 토지 소유권과 분리시켜 거래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명인방법으로는 나무들 주변에 새끼줄을 두르고 소유자의 이름을 써 놓는다든지, 도장을 찍어 놓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2. 만일 귀하의 아버지께서 지상권 설정이나 명인방법등의 적법한 권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 나무와 돌의 소유권은 귀하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므로 새로운 땅 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아버지께서 울타리를 치우고 나무와 돌을 가져오게 된다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직접 새로운 땅 주인을 만나 이야기 하시고 나무와 돌의 반환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면 상담 후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하여 조정해 드릴 수도 있으며, 본원의 조정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시면 사안에 따라 본원 법률구조변호사단에서 무료변론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