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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이혼시 재산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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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현정
댓글 0건 조회 2,517회 작성일 09-05-2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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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저희 이모께서 재혼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처음 결혼하신 이모부께서는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면서 미성년자인 아들과 이모 공동 명의로 된
아파트를 재산으로 남겨주셨습니다.

두번째 결혼하신분하고는 6년정도 같이 사셨구..
이모께서 미용실을 운영하시고..재혼하신분은 이모에 비해 월수입도
작고, 잦은 직장이동이 있었습니다.
두분이 결혼후 새로운 아파트를 장만했는데 재혼하신 이모부 명의로
했습니다. (돈은 상당수 저희 이모가 번돈으로 모은거죠...)

첫번째  이모부께서 돌아가실때 남겨주셨던 아들과 공동명의로된
아파트는 전세를 놓은 상태구요..

만약 이 시점에서 성격차이로 이혼을 할 경우 재산분할에서
두분이 결혼후 장만한 아파트는 재산분할을 해야할것 같은데..
첫번째 이모부께서 남겨주신 아들과의 공동명의로된 아파트도
재산 분할을 해야하는건가요? (현재 아들은 26세로 성인입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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