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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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8일 엄마가 사고로 크게 다치셨습니다.
엄마는 작은 식당을 세를 얻어 운영 중이신데
식당건물 주인이 자신이 보유한 일대 건물들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영업을 하면서 동시에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인은 우리 식당과 바로 옆 다른 식당, 그리고 그 옆 모텔 등
다수 건물을 함께 보유한 사람이며, 리모델링 공사는 그 중 모텔을 가장 먼저
진행하고 이어 옆 식당과 우리 식당 건물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옆 모텔 공사 진행간 나온 폐기물(모텔 방에서 나온 변기·욕조 파편 등)을
엄마 식당 뒷문 입구 주변에 쌓아놓았는데, 엄마 말로는 통로라고는 혼자 간신히
다닐 수 있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현장 책임자에게 불편하니 폐기물을 치워달라 몇번이나 구두요청했지만
그 쪽에서는 알겠다고 말만 하고선 계속 치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고당일 정오 무렵 엄마가 빈병 박스를 들고 뒷문으로 들어오시려다
쌓여있던 폐기물 중 블록을 보지 못하고 발이 걸리셔서 넘어지면서
함께 쌓여있던 변기·욕조 파편에 손을 짚게 되어 왼손 약지가 거의
잘려나갈 정도의 심한 부상을 입고 근처 병원에서 손가락·인대 봉합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통증이 심해 재활치료하면서 입원 중이셨는데, 바뀐 의료보험법에 의해
그마저도 25일이면 퇴원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다른 병원에 입원하는 걸
알아보는 중인데 이 역시 보험적용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인해 걱정이 많습니다.
또 엄마가 다친 손가락이 향후 사용할 수 없을 지도 모른다고 하니 더욱 기가 찹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마트 매장 바닥에 떨어진 바나나 껍질을 못 보고 밟아 넘어진
사람이 전치 8주 상해에 대한 소송에서 대전지법으로부터 회사측 70%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희 엄마의 경우는 식당 운영을 못하는 손해뿐만 아니라
손가락 장애도 얻게 되는 경우인데, 그런 피해를 감안하면 가족인 저로선 소송 제기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은...
1. 위 사고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걸 만한 사안이 되겠는가?
2.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옳은가? (건물 주인 or 공사 책임자)
3. 손해배상금액 책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4. 소송에 필요한 증거사항은 무엇인가? (증인 등)
성의있고 상세한 답변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엄마는 작은 식당을 세를 얻어 운영 중이신데
식당건물 주인이 자신이 보유한 일대 건물들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영업을 하면서 동시에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인은 우리 식당과 바로 옆 다른 식당, 그리고 그 옆 모텔 등
다수 건물을 함께 보유한 사람이며, 리모델링 공사는 그 중 모텔을 가장 먼저
진행하고 이어 옆 식당과 우리 식당 건물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옆 모텔 공사 진행간 나온 폐기물(모텔 방에서 나온 변기·욕조 파편 등)을
엄마 식당 뒷문 입구 주변에 쌓아놓았는데, 엄마 말로는 통로라고는 혼자 간신히
다닐 수 있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현장 책임자에게 불편하니 폐기물을 치워달라 몇번이나 구두요청했지만
그 쪽에서는 알겠다고 말만 하고선 계속 치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고당일 정오 무렵 엄마가 빈병 박스를 들고 뒷문으로 들어오시려다
쌓여있던 폐기물 중 블록을 보지 못하고 발이 걸리셔서 넘어지면서
함께 쌓여있던 변기·욕조 파편에 손을 짚게 되어 왼손 약지가 거의
잘려나갈 정도의 심한 부상을 입고 근처 병원에서 손가락·인대 봉합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통증이 심해 재활치료하면서 입원 중이셨는데, 바뀐 의료보험법에 의해
그마저도 25일이면 퇴원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다른 병원에 입원하는 걸
알아보는 중인데 이 역시 보험적용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인해 걱정이 많습니다.
또 엄마가 다친 손가락이 향후 사용할 수 없을 지도 모른다고 하니 더욱 기가 찹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마트 매장 바닥에 떨어진 바나나 껍질을 못 보고 밟아 넘어진
사람이 전치 8주 상해에 대한 소송에서 대전지법으로부터 회사측 70%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희 엄마의 경우는 식당 운영을 못하는 손해뿐만 아니라
손가락 장애도 얻게 되는 경우인데, 그런 피해를 감안하면 가족인 저로선 소송 제기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은...
1. 위 사고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걸 만한 사안이 되겠는가?
2.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옳은가? (건물 주인 or 공사 책임자)
3. 손해배상금액 책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4. 소송에 필요한 증거사항은 무엇인가? (증인 등)
성의있고 상세한 답변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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