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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외삼춘 재산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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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411회 작성일 09-05-1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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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드립니다.

1. 귀하의 어머니께서는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당시에 결혼을 하셨는지요.
귀하의 외할아버지께서 1983년도에 돌아가셨으므로 당시의 상속법이 적용되어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상속분은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결혼을 하여 호적에서 제적된 여자의 경우는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합니다(1977·12·31개정 민법 제1009조)

현재는 호주제도가 폐지 되었지만 당시에는 호주상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외삼촌과 어머니는 직계비속으로서 동일하게 상속분이 있지만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외할아버지의 직계비속 남자인 외삼촌이 호주를 상속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외삼촌의 상속분은 동순위의 상속인의 상속분보다 5할이 가산됩니다. 또한 어머니께서 결혼을 하셨다면 귀하의 어머니께서는 외삼촌의 상속분의 4분의 1을 상속받게 되어 딸이라도 상속분의 차이는 있지만 상속에 대한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2. 귀하께서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권리가 없는지 물으셨는데 귀하의 어머니께서 언제 돌아가셨는지요. 현재 그 땅이 외삼촌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요.
(1) 귀하의 어머니께서 외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다면 어머니의 직계비속인 귀하께서 어머니의 상속순위와 상속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되는데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1977.12.31 개정 민법 제1001조). 그 당시 귀하께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률행위가 어려웠다면 귀하의 법정대리인에 의해 상속에 대한 분할협의나 상속등기 등의 법률행위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2) 귀하의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면 상속이 되었을 때 공동상속인인 외삼촌과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를 하거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분할의 청구를 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는 상속인들의 공유로 등기를 하거나 상속인 중 한 사람의 명의로 등기를 할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협의로 인해 협의서를 작성하여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등기가 가능하게 됩니다. 현재 상속된 땅이 외삼촌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라면, 등기할 당시 어머니와의 협의가 있었을 것이므로 협의의 사실이 있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3. 상속된 땅을 외삼촌의 명의로 하면서 귀하가 어렸기 때문에 추후에 조카에게 땅을 이전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나 그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면 외삼촌이 이전을 해주지 않는 한, 상속재산을 이전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속당시 외삼촌에게 땅을 상속한다는 법적효력이 있는 유서가 없다면 유류분반환청구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귀하의 어머니 또는 대습상속인으로서 귀하께서는 상속권이 침해된 때에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 하실수 있습니다.(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으로 기간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시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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