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등록부정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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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드립니다.
홀로 힘든 소송을 진행하시느라 많이 힘드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귀하의 의지와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문의하신 사안에 대한 법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제기는 법률상 모와의 친생자관계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것이고, 실체관계에 맞게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생모와의 관계에 대한 친생자관계존재의 확인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친생자관계 존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동시에 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만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으셨으므로, 또다시 친모와 귀하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청구취지만을 판결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친생자관계 부존재 및 존재에 관해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은 후에는,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판결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구청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란에 기재된 이름을 생모이름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2. 참고로 인지를 하는데 있어 모자관계는 분만이라는 외형적 사실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정되므로 주로 생부의 인지가 문제되며 귀하의 경우 외형적 사실에 의한 객관적 확정외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한 확인의 소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꼭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사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홀로 힘든 소송을 진행하시느라 많이 힘드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귀하의 의지와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문의하신 사안에 대한 법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제기는 법률상 모와의 친생자관계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것이고, 실체관계에 맞게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생모와의 관계에 대한 친생자관계존재의 확인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친생자관계 존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동시에 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만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으셨으므로, 또다시 친모와 귀하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청구취지만을 판결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친생자관계 부존재 및 존재에 관해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은 후에는,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판결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구청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란에 기재된 이름을 생모이름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2. 참고로 인지를 하는데 있어 모자관계는 분만이라는 외형적 사실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정되므로 주로 생부의 인지가 문제되며 귀하의 경우 외형적 사실에 의한 객관적 확정외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한 확인의 소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꼭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사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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