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사망자 유산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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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상속분할에 대한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속분할에 있어 아버님의 유언이 없으셨다면 법정분할에 앞서 상속인들 간의 협의에 의한 분할이 가능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협의분할은 불가능하며 법정상속분에 의한 법정분할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에 대하여 본인이 단독으로 상속하기 위해서는 다른 상속인들과의 협의분할 합의서가 필요합니다.
2. 귀하의 사안을 읽어보면 배다른 누님들이 돌아가신 시기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인 것으로 보입니다. 누님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다면 민법 제1001조에 의해 대습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민법 제1010조 (대습상속분)
①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즉 누님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셨다면, 위 규정에 따라,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아버지의 재산에 대하여 누님들의 배우자와 누님들의 자녀가 대습상속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이들의 상속분은 귀하와 귀하의 형제분들의 것과 동일하고, 귀하는 이들의 동의 없이는 아버지의 재산을 귀하의 명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또한 귀하께서는 ‘아버지’가 ‘본인’으로 되어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행방불명되신 누님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를 본인으로 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가족사항란에 아버지의 직계비속, 즉 자녀의 성명과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상의 가족사항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자라면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권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행방불명되신 누님이 현재 생존해 계신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아니면 실종선고가 내려져 사망으로 간주된 상태인지 등을 정확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행방불명되신 누님이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에 기재되어 있다면, 이 분의 동의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1. 먼저 상속분할에 대한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속분할에 있어 아버님의 유언이 없으셨다면 법정분할에 앞서 상속인들 간의 협의에 의한 분할이 가능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협의분할은 불가능하며 법정상속분에 의한 법정분할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에 대하여 본인이 단독으로 상속하기 위해서는 다른 상속인들과의 협의분할 합의서가 필요합니다.
2. 귀하의 사안을 읽어보면 배다른 누님들이 돌아가신 시기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인 것으로 보입니다. 누님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다면 민법 제1001조에 의해 대습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민법 제1010조 (대습상속분)
①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즉 누님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셨다면, 위 규정에 따라,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아버지의 재산에 대하여 누님들의 배우자와 누님들의 자녀가 대습상속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이들의 상속분은 귀하와 귀하의 형제분들의 것과 동일하고, 귀하는 이들의 동의 없이는 아버지의 재산을 귀하의 명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또한 귀하께서는 ‘아버지’가 ‘본인’으로 되어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행방불명되신 누님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를 본인으로 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가족사항란에 아버지의 직계비속, 즉 자녀의 성명과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상의 가족사항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자라면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권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행방불명되신 누님이 현재 생존해 계신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아니면 실종선고가 내려져 사망으로 간주된 상태인지 등을 정확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행방불명되신 누님이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에 기재되어 있다면, 이 분의 동의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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