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이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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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절차가 종료되어 서류상으로도 완전히 이혼이 된 상태이신지요? 그리고 언제 이혼을 하신 것인지요? 협의 이혼을 하셨다고 기재해 주셨는데, 양육에 관하여 양육자, 양육비용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등은 작성하셨는지요? 그리고 양육비의 지급 부분에 대하여는 어떻게 협의하였는지요?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며, 부모 중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게 될 경우 그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양육비 중 적정 금액에 달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전 남편분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장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남편분과 연락하여 양육비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양육비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며, 과거의 양육비 청구는 물론, 장래의 양육비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미성년일 때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성년이 된 이후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성년이 된 후에 과거의 양육비의 일부에 대하여 그 비용에 대한 상환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양육비 청구 소송이 진행되어 결과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될 경우, 귀하는 남편에 대하여 양육비 채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판결문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양육비는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0년까지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으로는 양육비를 받기 어렵다 할지라도 확정된 판결문에 의하여 장래에 양육비를 받으시는 방법도 있사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습니다. 내원하시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귀하가 원하실 경우, 상담 후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하여 조정해 드릴 수도 있으며, 본원의 조정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시면 사안에 따라 본원 법률구조변호사단에서 무료변론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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