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도로확정에따른 이사후 밀린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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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께서 계약한지 일년 뒤인 올해 3월 중순에 전세보증금 천만원을 지급하였고 또한 이사 나올 당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셨는지요.
12월 말경에 통지서를 받아 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3월과 4월에 이사 등에 대한 통보를 누구한테 받으셨는지요.
위 통지를 받아 임대차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은 목적물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임대한 목적물의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3개월분의 임대료에 대해 집주인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집주인과 협의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귀하께서 임대료를 3개월 안주고 이사를 했다면 집주인입장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사할 당시에 귀하께서 도배, 장판, 싱크대시설 등을 300만원을 들여 설치하였는데 일년도 안되어 이사한 것에 대해 집주인과 잘 이야기하여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2. 참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사업시행자 보상) 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인‘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취득 또는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의한 권리 기타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진 자 또는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에서는 영업의 손실등에 대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3년간의 상가임대차계약을 하여 임대차에 의한 권리가 있을 경우, 아직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인 도로가 나게 되어 귀하께서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께서 300만원의 식당 설치비에 대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보상청구를 해보실 수는 있지만 반드시 보상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영업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에 대한 손실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공사를 전담하는 사업시행자를 알아보시고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를 권합니다. 귀하가 원하실 경우, 상담 후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하여 조정해 드릴 수도 있으며, 본원의 조정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시면 사안에 따라 본원 법률구조변호사단에서 무료변론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1. 귀하께서 계약한지 일년 뒤인 올해 3월 중순에 전세보증금 천만원을 지급하였고 또한 이사 나올 당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셨는지요.
12월 말경에 통지서를 받아 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3월과 4월에 이사 등에 대한 통보를 누구한테 받으셨는지요.
위 통지를 받아 임대차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은 목적물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임대한 목적물의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3개월분의 임대료에 대해 집주인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집주인과 협의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귀하께서 임대료를 3개월 안주고 이사를 했다면 집주인입장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사할 당시에 귀하께서 도배, 장판, 싱크대시설 등을 300만원을 들여 설치하였는데 일년도 안되어 이사한 것에 대해 집주인과 잘 이야기하여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2. 참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사업시행자 보상) 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인‘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취득 또는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의한 권리 기타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진 자 또는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에서는 영업의 손실등에 대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3년간의 상가임대차계약을 하여 임대차에 의한 권리가 있을 경우, 아직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인 도로가 나게 되어 귀하께서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께서 300만원의 식당 설치비에 대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보상청구를 해보실 수는 있지만 반드시 보상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영업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에 대한 손실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공사를 전담하는 사업시행자를 알아보시고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를 권합니다. 귀하가 원하실 경우, 상담 후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하여 조정해 드릴 수도 있으며, 본원의 조정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시면 사안에 따라 본원 법률구조변호사단에서 무료변론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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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은 무료이며,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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