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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혼대비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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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095회 작성일 09-05-2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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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드립니다.

글을 올리신 분께서는 조선족여자의 친정 오빠이신지요, 아니면 한국인 남자의 여동생이신지요.
귀하가 올려주신 사연만으로는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아 답변 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귀하께서 조선족여자의 친정 오빠이시라면, 한국인 남자가 중국에 있는 처가 쪽에 투자한 것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떠한 금전적인 문제를 염려하고 있는지 직접 내원하여 상담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그러나 만일 귀하께서 한국인 남자의 여동생이시라면, 이혼과 관련된 상담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직접 찾아오셔야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십니다. 내원하셔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당사자 간의 이혼에 대한 명확한 의사를 확인하고 이혼에 대한 절차 및 그 효과 등에 대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지면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습니다. 귀하가 원하실 경우, 상담 후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하여 조정해 드릴 수도 있으며, 본원의 조정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시면 사안에 따라 본원 법률구조변호사단에서 무료변론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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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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