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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집수리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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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148회 작성일 09-05-2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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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때, 임대인에게는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주어지고, 임차인은 임차한 목적물을 사용․수익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에는 임차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는 대리석 부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지요? 그리고 그 대리석 벽 상태가 반드시 교체를 요하는 상태인지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만,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에 관하여는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그 원상회복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않고 여전히 임대인이 부담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34708 판결)."라고 하면서 특약으로 인해 임차인에게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대규모의 수선일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

  우선 벽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하여 견적을 받아보시고, 반드시 교체를 해야 하는 상황인 것인지, 어떠한 원인으로 금이 가게 된 것인지에 대하여 확실한 대답을 받아 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손상이 임차인인 귀하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수리(교체)비용에 대하여 일정 부분을 부담하여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면상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와 상황을 알 수 없어 상담에 한계가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면 상담 후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하여 조정해 드릴 수도 있으며, 본원의 조정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시면 사안에 따라 본원 법률구조변호사단에서 무료변론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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