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대항력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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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세계약 대항력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 10월 말 전세계약 당시, 아내 명의로 전세계약 및 전세대출을 진행하였습니다.
잔금 치르면서 아내는 입주, 전입신고(세대주),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직장 사정 상 1.5개월 후에 입주, 전입신고(세대원)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아내와 저는 둘다 모두 주민등록 이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는 아내가 세대주, 저는 세대원입니다.
이 상태에서 아내와 저의 주민등록 이탈 없이 아파트 청약을 위해 저를 세대주로, 아내는 세대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문의사항 1> 변경했을 때 기존 전세계약의 대항력에는 문제나 불이익이 없나요?
<문의사항 2> 세대주를 저로 변경하고 계속 유지해도 대항력에는 문제나 불이익이 없나요?
<문의사항 3> 전세계약 대항력에 있어서 세대주가 큰 의미가 아니라면 수시로 세대주를 저와 아내 둘 중 변경해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고견 여쭙습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은 세대주 여부와는 무관하게 계약당사자인 임차인에게 주어지는 권리이므로 세대주를 변경하여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한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