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분양 고양이 아픈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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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통상 애완동물판매업자와의 소비자 분쟁은 첨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 2] 에 따른 보상기준을 따릅니다(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3호, 2019. 4. 3. 일부개정). [별표2]품목별해결기준-애완동물판매업 (1).pdf
사안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기준을 준용할 수 있어 보이므로 이를 근거로 상대방과 협의를 시도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판매업자가 아니라거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벗어날 수 있는 적절한 항변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귀하와 상대방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계약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통신기록, 병원 진료비 등 자료를 첨부하시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써 법원에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사건심판청구를 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