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 무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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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친 모두 친부모가 아니고 같이 산적도 없는데 호적에 올라가있습니다
학교를 다녀야해서~ 50세인데 단독 무적자?가 되고싶은데 정확히 어떤 소송이나 재판을 해야할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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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일반양자의 경우라면 파양을 하시거나, 양부모님 각자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의 경우 필요한 서류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소.pdf
파양의 경우에는 아래의 주소를 통해 구체적인 요건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56&ccfNo=4&cciNo=3&cnpClsNo=1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