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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시 sh공사 임대 보증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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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윤경
댓글 1건 조회 1,121회 작성일 20-06-1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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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어머니가 임대 보증금이 없어 제가 대신 입금해 드리고 돌아가시면 부채가 많아 한정승인을 할 예정입니다. 보증금을 제가 납부했는데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차용증을 쓰면 되나요? 아니면 돌려 받지 못하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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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어머니께 임대차 보증금을 대여한 것에 대한 차용증 및 귀하의 계좌에서 임대차보증금이 지급된 사실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등 자금의 출처가 귀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두시기를 바랍니다. 한정승인 절차에서 그러한 소명자료에 의해 귀하의 채권이 인정된다면 배당에 참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채권질권의 설정이 가능하다면, 질권 설정을 통해 우선변제를 받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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