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이혼청구소송에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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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주신 사연에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혼과 관련된 상담은 지면상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원칙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찾아오셔서 상담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우리나라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의 이혼 제도가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을 하는 것(민법 제834조)이며, 재판상 이혼은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이혼 원인 사유가 있어야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남편의 정신적 질환의 정도 및 발병원인, 치료가능성 여부, 치료를 위한 가족의 노력 등을 알아야 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의하시는 양육과 재산분할에 관련된 부분은 민법상 협의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양육과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일차적으로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참조)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또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한 쪽이 아이를 양육하게 될 경우에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는 누가 될 것인지, 양육비의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와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정하여야 합니다. 친권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이 협의로 정하여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거나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양육권자가 결정됩니다. 양육권자 결정 기준은 ‘자녀의 연령과 성별, 부와 모 각자의 재산상황, 양육자에 대한 자녀 자신의 희망, 자녀의 이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부모 또는 제3자)과 자녀와의 상호 관계, 가정·학교·사회 등에 대한 자녀의 적응 능력, 관계있는 당사자들의 정신적·육체적 건강 상태, 부 또는 모의 양육 희망 등’입니다.
한편,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다른 일방은 아이의 양육에 대하여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양육비의 구체적인 범위는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양육비의 범위 등을 재량적ㆍ형성적으로 정하는 심판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지게 될 것이므로 확실히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부부의 이혼 시, 재산분할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그동안 부군의 월급이 더 많으셨다는 사실 하나 만으로 부군이 재산을 더 많이 갖게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며 귀하가 맞벌이를 하신 부분 및 가사노동에 대한 부분까지 참작하여 재산을 분할하게 될 것입니다.
위자료(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의 금액에 대하여는 특별하게 정해진 바 없으나 대법원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 것이다(대법원 1987.5.26. 선고 87므5,87므6 판결).”라는 판결을 한 바 있사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위해 내원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거주하시는 지역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올려주신 사연에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혼과 관련된 상담은 지면상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원칙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찾아오셔서 상담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우리나라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의 이혼 제도가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을 하는 것(민법 제834조)이며, 재판상 이혼은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이혼 원인 사유가 있어야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남편의 정신적 질환의 정도 및 발병원인, 치료가능성 여부, 치료를 위한 가족의 노력 등을 알아야 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의하시는 양육과 재산분할에 관련된 부분은 민법상 협의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양육과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일차적으로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참조)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또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한 쪽이 아이를 양육하게 될 경우에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는 누가 될 것인지, 양육비의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와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정하여야 합니다. 친권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이 협의로 정하여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거나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양육권자가 결정됩니다. 양육권자 결정 기준은 ‘자녀의 연령과 성별, 부와 모 각자의 재산상황, 양육자에 대한 자녀 자신의 희망, 자녀의 이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부모 또는 제3자)과 자녀와의 상호 관계, 가정·학교·사회 등에 대한 자녀의 적응 능력, 관계있는 당사자들의 정신적·육체적 건강 상태, 부 또는 모의 양육 희망 등’입니다.
한편,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다른 일방은 아이의 양육에 대하여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양육비의 구체적인 범위는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양육비의 범위 등을 재량적ㆍ형성적으로 정하는 심판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지게 될 것이므로 확실히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부부의 이혼 시, 재산분할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그동안 부군의 월급이 더 많으셨다는 사실 하나 만으로 부군이 재산을 더 많이 갖게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며 귀하가 맞벌이를 하신 부분 및 가사노동에 대한 부분까지 참작하여 재산을 분할하게 될 것입니다.
위자료(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의 금액에 대하여는 특별하게 정해진 바 없으나 대법원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 것이다(대법원 1987.5.26. 선고 87므5,87므6 판결).”라는 판결을 한 바 있사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위해 내원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거주하시는 지역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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